수십년 전에 숨졌거나 주소지 달라져
행정 당국, 빠른 고령화 속도 못따라가
가정문제 개입권한과 책임 부여해야
일본에서 만 100세가 넘는 노인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일본의 고령자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지통신은 3일 일본에서 만 100세가 넘는 노인들이 실제로는 수십년 전에 숨졌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만 102세 남성 노인이 실제로는 이곳에 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자 일본 언론은 당국의 무성의한 행정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치오지시는 이 노인이 만 100세가 된 2007년 8월 노인과 며느리가 함께 사는 집에 찾아가 축하 인사를 전하려다 가족으로부터 “(집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 당국의 고령자 관리에 허점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자 이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도쿄 주민 중 최고령(만 111세) 남성으로 알려진 아다치구의 가토 소겐씨가 실제로는 30여년 전에 숨진 사실이 드러나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또 스기나미구도 서둘러 확인한 결과 도쿄도 최고령자인 만 113세 할머니 후루야 후사씨가 실제로는 서류상 주소지에 살지 않으며,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가 확산되자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노동상은 3일 일정 연령을 넘은 고령자의 안부를 전국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고령인구가 지난해 9월 현재 4만399명으로 불어났지만 행정 당국이 미처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3일 오전 TV아사히의 보도프로그램에 출연한 검사 출신 전문가는 “행정 당국의 법적 권한이 ‘사생활 보호’라는 벽에 막혀 가정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라며 “가정내 폭력이나 자녀 학대에 이어 100세 이상 고령자 안부 문제까지 터진 만큼 행정 당국에 가정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인구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포커스신문사 이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