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 ’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
- 기초연금, 소득 하위 20%는 ’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 -
이번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번 대책은 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 발표 후 지난 6월부터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TF*’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 단장 : 복지부 차관, 부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 기본생활지원팀 : 복지정책관(팀장),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 노후소득보장팀 : 연금정책국장(팀장), 기초연금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조기 시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2년에서 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그간 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년 8월)에 따라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포용적 복지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오고 있다.
* (비수급빈곤층) 소득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등으로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15년 약 93만 명)
** (소득수준 비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월 96만 원 vs. 비수급빈곤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월 50~68만 원(’17년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이에 작년 11월부터 1단계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였다.
* (당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17년 11월) → 주거급여(18년 10월) →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19년 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 시(22년1월)
그러나 최근의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대하여 19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 폐지하고,
19년 1월부터는 ①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2년부터 폐지
이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약 7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부양의무자 기준 1단계 폐지(17년 11월)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의 경우 월 평균 약 51만 원 생계급여 수급
* 생계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관련 사례 >
J씨(만 59세, 경기도 거주, 1인 단독가구)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조사 결과 J씨의 소득, 재산 수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인 老母(만 86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
부양의무자인 老母는 고령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하는 상황. 또한 본인의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아들 J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으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J씨는 수급자격을 얻지 못함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老母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J씨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Y씨(만 37세, 서울 거주, 2인 가구) 본인의 실직 및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만 60세)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해 왔으나, 최근 부양의무자인
친형이 살고 있는 집의 가액이 상승하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Y씨 가구가 수급 탈락하게 됨
그러나 실제 부양의무자인 형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장모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며, 자녀학비 및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머니까지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금번 대책으로 장모(기초연금 수급 노인)를 모시고 사는 형이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Y씨 가구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7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하여,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의 30% - 가구 소득인정액(근로소득 포함)
그러나 앞으로는 일하는 노인(75세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