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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개 「국민안심병원」지정
글번호 99 등록일 2020-03-02
등록자 노인복지타운 조회수 2039명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214개_「국민안심병원」지정.pdf  

214개 「국민안심병원」지정

-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1일(일)기준 총 21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국민안심병원 >

ㅇ (개념)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 요양병원 제외)

ㅇ (유형)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거나,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 전국적으로 25개 상급종합병원, 150개 종합병원, 3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정을 신청한 214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58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89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3월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2시에 현황 업데이트 예정)

※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 첨부 > 1. 국민안심병원 신청 현황2. 국민안심병원 지정 요건3. 국민안심병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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