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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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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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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90 | 등록일 | 2019-09-10 |
| 등록자 | 전영미 | 조회수 | 997명 |
![]() 응급 장비 다양하고 기능도 좋지요? 그럼 어떤 분들에게 설치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방문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어렵지요? 쉽게 설명 드리면, 수급자 혹은 차상위이면서 치매 혹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에게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인 경우엔 치매, 중증질환, 중증장애, 우울증, 90세이상 고령 순으로 관련 확인서류(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응급장비 설치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복지관 사무실에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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